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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지원받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김수현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22.03.04 09:19:34
[프라임경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기업의 시름이 깊다. 

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내용과 요건에 관해 알아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이다. 

본 지원금은 청년 채용과 고용 유지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당초 채용을 계획하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인건비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의 취업애로청년이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으로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①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②고졸 이하 학력인 자 ③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자 ④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⑤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⑥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자 ⑦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기업은 취업애로청년과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 한도 내 지원)을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장려금 지원 인원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까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까지 지원된다(소수점 이하는 올림). 

단, 최대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된다. 예컨대, 작년 피보험자 수가 7명인 서울 지역의 사업장은 4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수령을 원하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이전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이후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을 채용해 6개월이 경과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사업 승인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되므로 채용 이전 사업 참여 신청을 선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채용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청년과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권아영 재단법인 피플 책임연구원 / 전) 노무법인 길 부대표 노무사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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