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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택배 정상화…노조·CJ대리점 갈등, 현재진행형

택배노조 "합의와 달라" vs 대리점연합 "태업은 합의 위반"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3.08 15:21:16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파업 65일만에 CJ대한통운(000120) 대리점연합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갈등 봉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택배 정상화'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는 반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태업을 하며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대립 중이다.

택배노조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연합회가 공동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리점연합 측에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일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공동합의문을 타결했다. 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이달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해 같은 달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 복귀 즉시 양측은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대리점협회가 기존 합의와 달리 표준계약서에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으려 했고, 노조의 쟁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해 업무 복귀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일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은 3일부터 5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집하제한을 해제해 7일 오전까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은 매우 미진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전날 예정된 현장 복귀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노예로 살 수 없다. 부속합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 측에서 먼저 공동합의문을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택배노조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토요일 배송을 거부하고 월요일에 배송하도록 하는 등 태업을 계속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택배 시장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4일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이 때문에 조합원이 많은 경기 성남과 울산,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대리점연합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고,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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