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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음식점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상에 지·간선 운송기사, 자동차·곡물 운송 화물차주 등 12만명 추가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3.08 16:16:48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의 한 골목에 서있는 백신 운반차량.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올해 7월부터 대형마트나 음식점 식자재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만여명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전용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사료를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11만8000명 정도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서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가 10만명으로 가장 많고,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1만5000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3000명 순으로 추산된다.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해당하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받는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인 기준보수는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로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고가 16개 직종이 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현재 특고 중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지난해 말 기준 76만명으로 집계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된 모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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