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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근로복지공단 진폐 판정의 아쉬움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3.14 11:18:15
[프라임경제] 앞서 광산근로자의 직업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광산근로자의 대표적인 직업병인 진폐증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진폐증의 경우 산재 신청 시 일반적인 질병의 산재 판정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진폐증이란 석탄 및 암석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심폐기능의 저하를 불러오며, 한번 악화되면 거의 회복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폐증의 회복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진폐증은 산재로 인정되면 제13급부터 최대 제1급까지 장해등급을 부여 받게 되며, 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장해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라 흉부 X-선 영상의 병형(진폐증에 의해 폐의 조직이 섬유화 되어 X-선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의 크기 및 밀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진폐증이 어느 정도 관찰된다 하더라도 병형이 ‘1형’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점이 특징이다.

진폐증의 판정 절차는 과거 분진 작업에 종사한 후 진폐증이 의심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진폐 진단을 담당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2박 3일간 정밀검진을 거친다. 

정밀검진에서 주치의 면담, 흉부 X-선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거쳐 주치의가 재해자의 진폐증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소견서는 근로복지공단 내 진폐심사회의로 전달된다.

진폐심사회의에서 전국 각지 진폐 건강진단기관에서 정밀검진을 거쳐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진폐장해등급을 판단하는데, 문제는 동일한 흉부 X-선 영상을 동일한 기준으로 진폐증의 장해등급을 판단함에도 간혹 건강진단기관의 주치의 소견과 진폐심사회의에서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기관의 주치의는 진폐의 병형이 1형으로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진폐심사회의에서는 1형에 미치지 못하는 정상(혹은 의증)으로 판단해 재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다수의 재해자들이 단순 1회가 아닌 수차례나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진폐 건강진단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정한 곳이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2박 3일간 대면 진료를 통해 작성된 주치의의 소견은 진폐심사회의가 단순히 전달 받은 자료만 검토해 내린 판단에 비해 결코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폐 건강진단기관에서 작성된 소견으로는 충분히 진폐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폐심사회의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진폐증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절차상의 문제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일 것이다. 부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판정 절차에 개선이 이루어져 더 이상 억울한 진폐증 환자가 없기를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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