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무단 구조변경"

39층 시공, 설계도서와 상이…하중 2.24배 증가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3.14 11:58:34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 짓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이 '무단 구조 변경'으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하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약 2개월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주요 원인을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했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한 PIT층 바닥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2.24배 증가해 중앙부로 집중된 것이다. 

당초 설계도서 상 바닥시공은 일반슬래브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는 데크슬래브로 변경했으며, 지지 방식도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한 후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한 것이다. 이 여파로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 강도를 시험한 결과, 대다수 시험체(17개층 중 15개층)가 설계 기준 강도 85%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 안전성 저하로 이어진 것. 

뿐만 아니라 공사 관리 측면에서도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차단할 '감리자 역할'도 부족했다. 

HDC현산이 공사 감리시 관계 전문 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사조위 측 분석이다. 실제 당시 감리사는 '건축사사무소 광장'으로,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2개월간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 결과가 붕괴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