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 한 간부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계약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전·후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 과장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사와 관련해 지역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알려졌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A 과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에 한 업체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이 이뤄진 다른 업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나 추가적인 증거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 과장에게 공사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업체 관계자는 "그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라며 "수의계약과 관련된 관례적인 인사 범위를 넘어 드러내고 계약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제보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이익이 한정돼 있는데도 너무 노골적인 금품을 제시하고 뒷정리는 나 몰라라 했다"라며 "지역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장소와 날짜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목포에서 밥줄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또 업체 관계자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꼭 사과를 받고 싶다"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