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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43년만에 구매한도 사라져" 이제 면세점에서 600만원 이상 살 수 있어요

"해외여행이 다시 가능해질 거니까 면세한도도 올려야 해요"

편집국 | press@newsprime.co.kr | 2022.03.18 11:05:43
[프라임경제] 3월 중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면세점의 '물건을 사는 돈을 정해 놓은 기준'이 없어져요. 물건을 사는 돈을 정해 놓은 기준을 '구매한도'라고 불러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안움직이다가, 최근에 거두두기나 가게 영업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기위해 활동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면세점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43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갈 때 미국 돈 달러화를 기준으로 5000달러(약 600만원) 이상의 물건을 살 수 없었어요.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액수인 '구매한도'를 없애는 때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게 홍보를 더 할 예정이예요. 롯데면세점이 이런 선물 증정 행사를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로 처음이예요. 

면세점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 연합뉴스

바뀌어 지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때 5000달러(약 600만원) 이상 물건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이예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돕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 이 금액을 앞으로 없애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구매한도가 사라진 후 시내 롯데면세점에서 600만원 이상 물건을 사는 국내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결제 포인트를 주기로 했어요. 이 행사는 5월1일까지 계속돼요. 

큰 할인 행사도 있어요. 3월7일부터 유명한 외국 브랜드의 물건을 최대 80%까지 싸게 팔 예정이예요. 

롯데면세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은 올해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쉽게 옮기지만 죽거나 심하게 아프지 않은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자 미국과 유럽 등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조금씩 문을 열고 있어요.

다만 면세한도는 600달러(우리돈으로 73만원 정도예요)로 그대로 둔대요. 그래서 효과가 많이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면세한도'는 한 마디로 600달러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600달러 보다 비싼 물건을 사면 세금을 내야해요. 손님들이 면세점에 가는 이유는 비싼 물건을 다른데 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의 면세한도인 600달러는 비싼 물건을 사기에 적은 금액이어서 물건을 더 살 경우에는 결국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 면세점의 면세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예요. 중국 하이난성의 면세 한도는 10만 위안(약 1710만원)이며, 일본은 20만엔(약 205만원), 태국은 2만 바트(약 71만원), 미국은 800달러(약 90만원) 수준이예요. 

우리나라 면세한도 600달러(약 73만원)는 2014년 400달러에서 바뀐 후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면세점이 잘 되도록 하려면, 구매한도를 없애고 면세한도를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정연우(신봉고 3학년 / 경기도 용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5세 / 서울)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6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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