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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제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결국 고발

대기업 지정 자료 누락…"고의가 아닌, 담당자 단순 실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3.17 15:20:05

호반건설 사옥. ⓒ 호반건설


[프라임경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보유 13개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해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법 위반행위 중대성과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 

앞서 김상열 회장은 2017년 당시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계열사 9개를 누락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는 호반건설 개인 2대 주주인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동서 등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의도적으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바라봤다. 

여기에 김 회장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 삼인기업 등 2개 계열사가 누락됐다. 삼인기업은 김 회장 배우자 외삼촌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열 회장은 배우자 외삼촌과 아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계열사 직원도 삼인기업을 호반건설 친족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호반건설과 삼인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인기업은 신용등급 등 호반건설 협력사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호반건설과의 거래 목적으로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이후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 협력사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 물량을 사전 설명 없이 삼인기업에 몰아줬다. 이로 인해 자본금 500만원에 불과했던 삼인기업은 약 6개월 만에 1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매출에서 호반건설 거래가 차지한 비중은 88.2%였다.

이외에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세기상사 △영암마트 운남점 △열린개발 '3개 계열사'는 김 회장 사위·여동생·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호반건설 측에서 '세기상사 계열사 편입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 받았지만, 이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누락사실을 인지한 후 의도적으로 딸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누락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친족 현황자료에서 사위 및 매제 등 친족 2명도 누락했다.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시 총수 △혈족 6촌 △인척 5촌 이내 친족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고의적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사례"라며 "계열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이와 관련해 매우 아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점을 수차례 소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호반건설은 기업집단 포함과 관련해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누락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건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이런 경우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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