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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퇴사 후 폐암 발병 산재 신청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3.21 08:52:03
[프라임경제]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다 퇴사 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는데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인 산재는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인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업무상 질병인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재직 중이 아니라 퇴직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의 경우는 발암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보통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암이 발병한 경우에 과거 종사한 업무에서 암의 발병원인을 찾기보다는 유전적 요인 등 다른 것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이돼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에 의한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닌 원발성 암이면서 발암물질에 노출이 됐고, 발암물질이 주로 작용하는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이어야 합니다. 또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직업력이 일정 기간 이상은 돼야 합니다.

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연기와 조리흄(Cooking Oil Fumes)이 다량 발생합니다. 조리흄은 다양한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화합물 중에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복소환식아미노산이 함유돼 있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아마이드 아크롤레인과 같은 가스상 물질도 조리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물질은 사용하는 식재료 종류, 조리방법, 오일의 종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실내에서 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실외로 배출이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례처럼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했었고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개인의 기저질환과 생활습관도 판단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과 노출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성 질병이 퇴사 후 발병한 경우에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최초 요양 청구를 해야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나 폐암 등이 발병하게 되었다면 본인의 생활습관 등을 탓하지 마시고, 본인의 직업력 등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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