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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7.22% 상승…재산세와 종부세 동결

재산세 급등 우려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3.23 12:08:1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수치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7.22% 오른다. 다만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1420만5000호)와 비교해 2.4% 증가한 1454만호다. 지역별로 경기가 403만1000호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65만8000호 △부산 106만6000호 △인천 94만2000호 △경남 86만4000호 △대구 66만4000호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19.05%)대비 1.83%p 하락한 17.22%다. 

지역별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세종(-4.57%)으로, 지난해(70.24%)와 비교해 74.81%p나 하락했다.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해 19.89%에서 올해 14.22%로 5.67%p 다소 떨어졌으며, △경기(-0.74%p) △울산(-7.78%p) △대구(-2.96%p) △부산(-1.24%p) 등 주요 지역 변동률도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70.2%)대비 1.3%p 오른 71.5%로, 당초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억43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오는 6월1일 기준)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표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2021년 시행)로, 전체 주택 93.1%에 해당하는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5000명 추정)을 유지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되면서 지난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연령·소득·세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시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발표된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표동결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이 급증해선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마련한 특단의 조치"라며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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