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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수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기업 경영 부담 커져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2.03.24 09:37:05

[프라임경제]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부터 3월18일까지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에서 응답률 30.6%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87.7%, 상당히 우려 56.1%, 다소 우려 36.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규정돼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해 나가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4.5%가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84.2%,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 40.4%,안전 컨설팅 실시 36.8%, 안전전문인력 채용 29.8% 순으로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 나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을 위해 과도한 업무가 발생 89.3%, 관리해야 할 대상이 수급인까지 확대돼 부담스러움 64.3% 순으로 응답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발생 55.2%, 안전보건 관련 임원 및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움 41.4%,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 어려움 37.9%,소규모인 협력업체 등의 행정처리 능력 부족으로 관리 어려움 31.0%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들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배포 70.2%, 면책규정 마련 등 규정 보완책 마련 68.4%,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45.6%,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 26.3% 순으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공식화된 상세 현장중심 매뉴얼을 정부가 만들어 산업계에 배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며 "법 취지는 명확한 반면 이 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법 취지에 맞는 근로환경이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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