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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일회용품 사용 금지 '탁상행정' 논란 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3.29 11:02:01

[프라임경제] 전국 카페·음식점 내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내달 1일부터 전면 사용 금지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 우려에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이 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셈이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적발 시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이며 방역을 어긴 것으로 보일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현 시국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사람과 과태료 때문에 설득하는 점주들 간 실랑이를 우려, 시행유예를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는 시행을 미루는 것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세척 소독한 다회용기는 전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기사 내 영상은 'AI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프라임경제의 '하이브리드 AI캐스터'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새로운 형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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