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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취지 무색한 임대차3법, 2년 만에 폐지되나

전세가 폭등 등 부작용 속출 "더불어민주당 설득해 개편 추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3.30 14:25:23

시행 2년을 맞이한 임대차3법이 시장 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폐지 혹은 축소 위기에 직면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임대차3법이 시행(2020년 7월31일) 불과 2년 만에 존폐 위기다. 당초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단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30일 국회 통과 이후 31일부터 바로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8월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6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전세가격 폭등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 2년이 도래하는 7월에는 '전세대란'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즉 '세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세입자들에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임대차3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폐지 혹은 축소' 입장을 표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필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경제2분과의 설명"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여야 이견으로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이전에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제도 관련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앞으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도 손질이 필요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폐지보단 수정·보완을 통한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폐지나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다 폐지하자는 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지난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전세입자가 70%인데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 전세 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와 민주당이 적절한 합의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많은 세입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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