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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영업정지' HDC현산, 결국 소송전 돌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 '대응'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3.30 18:00:59

HDC현산이 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프라임경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294870)이 '소송전'이라는 법적 대응 카드를 꺼냈다. 

여전히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행정처분과 함께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처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HDC현산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해당 기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 만만치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HDC현산에게 있어 이번 행정처분 외에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함께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처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경우 국토부 처분요청(3월28일)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중에 있다.  

HDC현산은 처분 직후 소송 가능성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시를 통해서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달 18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HDC현산 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HDC현산은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까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꺼내든 법적 대응 카드가 과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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