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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칼럼] 'BB탄' 에어소프트게임, 정말 위험한 놀이일까

 

이충현 학생 | chunghyeonlee476@gmail.com | 2022.04.01 10:38:14
[프라임경제] 에어소프트게임은 'BB탄 총기류'를 이용한 서바이벌스포츠의 일종으로, 1970년 일본에서 첫 출시된 에어소프트건이 널리 퍼지면서, 당시 미국에서 유행 중이던 페인트볼 서바이벌게임에 접목돼 자리잡았다. 

초창기 에어소프트건은 현재의 플라스틱 총알이 아닌, 납 재질의 총알을 발사하는 제품이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발사하는 용도가 아니었다고 한다. '밀리터리 덕후(밀덕)'라고 불리는 이들을 중심으로 사람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BB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재의 플라스틱 BB탄을 쓰는 에어소프트건이 정착했다. 우리나라 경우 에어소프트건의 총구 부분에 칼라파트, 즉 특정한 색깔을 입힌 부분이 부착된다. 실제 총과 흡사한 경우가 많아 구분하기 위해서다. 

에어소프트게임은 플레이어들이 팀을 나눠 각 팀의 시작 구역에서 이동하며 모의전투를 벌이면서 진행된다. 플레이어가 피격 당하면 그 자리에서 탈락하고, 가장 오래 살아남는 구성원의 팀이 승리하는 식의 규칙에 따른다. 팀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추가하는 등 게임의 룰은 다양하다. 

에어소프트건의 특징은 실제로 군대와 경찰 또는 민간에 납품되는 실제 총기와 유사한 모양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소품으로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에어소프트게임 문화에 대한 다소 불합리적인 규제 때문에 게이머들과 관련 업계가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 뉴스 등 방송에서 에어소프트건의 위험성을 알리는 위해 실제 게임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쇠구슬을 이용하여 유리병을 깨는 등의 실험을 종종 본다. 이런 방송 때문에, 플라스틱 BB건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무기인양 보일 수 있기 때문에 BB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소프트건의 탄속은 0.2J(줄)로, 딱밤 수준의 파워로 제한된다. 일본 등의 1J에 비하면 1/5 수준에 그치는 정도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한 서바이벌스포츠를 즐기려면 전혀 실감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해야 한다. 

1J 이상의 파워를 지닌 에어소프트 건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게임 영상을 보면, 교전 거리가 꽤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정도 거리에서 실제로 총알에 맞더라도 부상 위험은 거의 없고, 가까운 곳에서도 보호장구만 잘 착용하면 사실상 위험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1J의 탄속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은 BB건 게임을 하는 곳을 단속해서 총기를 압수하거나, 게임장을 강제 폐쇄하기도 한다. BB건을 개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선 합법 장비가 우리나라에선 불법개조 장비가 되는 셈이다.    

에어소프트건 게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이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불합리한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바람에 이 게임문화는 계속 도태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특급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가 실제 에어소프트건 게임에 있어서는 매우 후진적이다. 컴퓨터 모니터 속에서 벌이는 서바이벌게임에선 뛰어나지만,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건전한 서바이벌스포츠의 발전을 국가가 저지하는 상황인 것이다.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서바이벌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건의 하고자 한다. 

첫째, 뉴스 등 방송에서 에어소프트건 관련 실험을 할 때에는 쇠구슬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바이벌스포츠를 위험한 스포츠나 게임으로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일본 등처럼 탄속을 1J 이상으로 규정하되 보호장비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고, 불법개조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에어소프트건 게임 문화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국가의 불합리한 과잉 규제 때문에 제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음에도 마치 위험집단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누구나 자신의 취미생활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 


        이충현 (서울) 둔촌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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