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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통위, 쇼맨십 보다 '앱 개발사 피해 예방'이 먼저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4.08 15:27:15
[프라임경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에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사설 경호 서비스를 고려하는 스토킹 피해자가 늘고 있다. 폭행·살해 등 범죄를 저지른 후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은 이뤄지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돌이킬 수 없다.

최근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화하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의 이번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방통위는 구글이 '아직' 명확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난달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앱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결제방식은 3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와, 최대 26% 수수료가 적용되는 '제3자결제'다. 제3자결제는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수수료 등 추가 시 수수료가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앱 개발사에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통상 앱이 2주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4월14일이 지나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자사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 갑질에 실제로 피해를 본 앱 개발사가 나와야 제재를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구글의 위법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앱 개발사들이 방통위 말만 믿고 구글의 뜻을 거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앱 내 결제가 필요한 대표 서비스인 OTT와 게임 앱들은 알아서 구글 말을 잘 들어주고 있어, 실제적인 대립각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 OTT 티빙과 웨이브·바이브는 구글 수수료를 이유로 앱에서 결제 시 이용권 요금을 인상했으며, 시즌·플로 등 다른 콘텐츠 서비스도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PC에 한해 자체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결제 시에는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한다. 글로벌 진출이 중요한 게임업계에서 수수료 조금 아끼려다 구글에게 눈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앱 사업자들이 알아서 구글 말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2주 후에도 구글이 실질적인 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방통위는 구글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내 앱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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