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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학동 붕괴사고'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추가 8개월 '화정동 붕괴' 처분수위 검토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4.13 14:39:29

서울시가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이전 처분 8개월에 8개월을 추가한 총 1년 4개월에 달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294870)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여파로 총 1년 4개월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2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영등포구청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산은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과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발발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현산은 오는 29일까지 관련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는 현산 답변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검찰 조사 등을 지켜본 후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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