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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근로자의 안전과 건설안전특별법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4.15 17:00:25
[프라임경제] 건설공사는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다양한 참여자가 건물부터 도로, 교량 등 다양한 건축 목적물을 만들며, 공사 기계 및 종사자가 수시로 바뀌고, 다양한 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타 산업에 비해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산재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458/882명, 51.9%)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그간 건설현장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쉽사리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을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데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발주자 및 원수급인은 안전관리 책임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고,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용과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원수급인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소홀히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중복 규제의 문제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다양한 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합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건설공사 안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의 공사는 '건설공사'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러한 공사는 배제되고 '건설공사'만 건설안전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 역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건설안전특별법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점검, 사고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감독 및 수사 주체의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필자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의 핵심은 건설 현장 종사자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공백이 있어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안된 취지는 공감이 된다.

하지만 복잡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규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지금 하는 작업이 '건설공사'인지 '건설 공사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해당하는지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안전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근로자의 안전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활용해서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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