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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에스시스템, 청정유통 가맹점 단말기·설치비 2중 청구...법원 판단은?

대법원승소 5천170만원 배상금 이미 수령, 구상권 청구로 회유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22.04.22 14:32:28

피엔에스시스템과 청정유통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피엔에스 일부 승소판결로 끝났다. =김상준 기자


[프라임경제] 썬더치킨의 부산·경남 지역 가맹사업본부인 청정유통(대표 이수정) 가맹점들과 포스·카드단말기 관리 업체인 피엔에스시스템(대표 권정미) 사이의 분쟁이 민사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툼이 길어지면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7년전 사용하다 중단한 VAN결재 시스템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피엔에스시스템(이하 피엔에스)과 일부 가맹점들은 조정을 마쳤지만 대부분이 조정중이다.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맹점들은 민사를 제기한 상태다.

피엔에스가 청정유통과 가맹점에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손해배상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정유통과 피엔에스 사이의 계약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을 11조1항과 2항에서 기술돼 있다. 

1항은 상대방에 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 지원원가 대비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피엔에스가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해 5178만3708원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피엔에스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에도 11조에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정유통보다 구체적이다. 1항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물품판매임대계약서 표2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약정지원총액의 2배를 곱한 액수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썬더치킨 A가맹점은 지난 2021년 11월24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채권자는 신용카드 결제장비 판매 및 임대, 카드결제시스템 일명 VAN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엔에스다.

청정유통은 피엔에스와 2015년 9월25일 '신용카드 승인시스템 연동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서를 받은 A가맹점은 2016년 8월3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36개월의 약정계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경 청정유통과 피엔에스 사이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으로 업무협약이 종료되자, 2016년 11월25일 피엔에스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있다.

청정유통은 2016년 11월19일 가맹점 사장들에게 '카드단말기 포스업체 변경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스 및 카드 단말기 관리업체가 계약 만료 및 가맹점 ASP 및 수발주관계, IC 카드 결제 등으로 '모바일 뱅크'로 선정됐고 11월22일부터 교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피엔에스가 A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기 4일 전인 2016년 11월21일 가맹점주에게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청정유통과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엔에스는 청정유통이 11월8일 당감점, 9일 부암점을 시작으로 계약해지 및 종료를 알리지 않고 관리점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포스 용지 사용 분쟁, 모바일뱅크에서 지원받기로 한 금액, 수발주시스템 개발 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청정유통이 타 벤으로 변경 시 해지로 간주돼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과 청정유통과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가맹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해야 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변경을 미루어 주길 당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청정유통관계자는 VAN결재 시스템 교체 배경에 대해 "월 건수를 못 채울시 위약금 및 ASP월관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고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정을 겪어오면서 피엔에스는 청정유통과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했다. 2017년에 시작된 소송은 2020년 대법원이 피엔에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이 났다. 

1심에서 청구금액 2억9494만1000원 중 원고인 피엔에스 일부 승소로 2000만원의 판결이 났다. 이에 피엔에스는 청구금액을 1억6334만1000원으로 조정해 2019년 항소했고, 원고 일부 승소로 5178만3708원으로 판결금액이 증가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도 피엔에스가 승소해 2심 판결금액에 이자까지 포함한 8000만원 가량을 피엔에스에 지급했다. 

사건 2019나45395 상고장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대상이 되는 지원내역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원내역은 계약기간 전체를 회수기간으로 예정하고 초기 투입되는 장비 대금과 설치비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지원내역은 △유선CAT단말기 △서명패드 △설치비로 한정됐다.

청정유통이 피엔에스에 지급한 5178만3708원은 가맹점 149개 매장의 약정기간에 따른 △단말기손해 △서명패스손해 △설치비손해를 합한 금액이다.

한편, 청정유통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20년 초쯤 바꾼 모바일뱅크가 부도가 나면서 소송비용 전부와 위약금을 물어줬다는 것이다.

청정유통 관계자는 "모바일뱅크는 2017년부터 시작된 소송중 위약금과 소송비용 전부를 물어줄 것처럼 해왔다"며 "모바일뱅크 부도로 청정유통은 패소한 금액에 전 가맹점이 배상해야 할 일부 비용을 변재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정유통이 계약해지 소송에 패소하면서 이미 단말기손해분과 설치손해분을 피엔에스에 배상해 줬는데 피엔에스가 가맹점에 또 다시 단말기값과 설치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고 주장했다.

청정유통이 단말기의 잔여기간에 대한 배상을 해줬고 가맹점들이 단말기와 서명패드를 반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정유통 관계자는 "물품판매 계약서 기재된 물품내역 단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단가라"면서 "피엔에스가 청구를 꼭 해야겠다면 본인들이 배상해준 항목에서 제외된 월관리비용과 프로그램 ASP, 전표비용 등에 대한 청구로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가맹점 관계자들은 "조정중 권정미 대표가 모든 책임은 계약을 파기한 청정유통에 있으니 피엔에스와 합의하고 청정유통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면서 빠른 시일안에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승소로 가맹점이 내야 할 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는 청정유통의 주장에 대해 피엔에스 권정미 대표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를 했지만 피엔에스가 피해를 본 금액의 일부만을 받았을 뿐이다"라며 "청정유통과 가맹점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건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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