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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기사회생의 땅' 인근서 사실 결별

뉴타운맨션삼호, 계약 해지 안건 의결 '컨소시엄' 코오롱글로벌도 자동 해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4.23 11:28:41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조감도. ©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조합


[프라임경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294870)과 시공사 해지를 예고한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조합이 사실상 결별을 확정했다. 지난 21일 열린 총회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003070) 컨소시엄과 맺었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번지 일대 11만8751.9㎡에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261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5165억원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 있어 계약 해지 안건은 제5호와 제6호로 나눠 투표를 진행했다. 

제5호 안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 건으로, 시공사가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조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안건이다. 

제6호의 경우 민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 건이다. 이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 손해배상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투표 결과 서면 결의를 포함한 전체 참석 조합원(1864명) 88%에 달하는 1650명, 1646명이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시공사 계약 해지는 광주 학동 및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HDC 현산에 대한 조합 내 반감이 커졌기 때문. 

조합 관계자는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어 좋았던 시공사와 분위기가 광주 붕괴 사고 이후 급변했다"며 "안전을 이유로 시공사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 요구가 만만치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향후 22일 긴급 대의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컨소시엄에 시공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가 대여해준 금액이 430억원으로 적은 편"이라며 "바로 착공해 일반분양이 가능한 현장인 만큼 다른 시공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 해지 배경에 단순 안전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안양 관양현대 재건축 수주전 당시 HDC현산 측 파격 제안에 역차별 논란이 또 다른 원인으로, 당초 안전 우려로 인한 불만이 감정 문제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후 서울 월계동신 재건축 사업에서도 HDC현산이 유사 파격 조건을 앞세워 수주에 성공하자 이전에 계약을 맺은 조합들 사이에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이 추후 논의 과정에서 계약 유지를 위해 조합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며 "다만 뉴타운맨션삼호을 시작으로 이외 사업장에서도 연쇄 해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계약 해지에 있어 난처한 입장에 처한 건 다름 아닌 코오롱글로벌이다. 

코오롱글로벌은 HDC현산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한 만큼 자동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없다. 물론 조합은 향후 시공사 재선정에 있어 조합원 반대가 극심한 HDC현산과 달리 코오롱글로벌은 입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시공 계약 해지와 관련해 아직 손해배상청구나 추후 재입찰 여부는 검토하지 않아 현재는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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