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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칠곡군수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사례 속출

이상곤 칠곡군수 예비후보, 깨끗한 선거만이 군민을 위한 길

김태인 기자 | kti@newsprime.co.kr | 2022.04.23 13:53:30

(위, 좌로부터)김재옥, 김창규. 배시열, 안종록, 이상곤, (아래, 좌로부터)이재호, 서태원, 이성원, 김상훈, 장재환 등 칠곡군에서는 경북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후보들이 등록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마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 중 지난 3월13~14일, 경북 칠곡군수 예비후보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 예비후보가 '자신이 적합도에서 1등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 예비후보도 모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자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C 예비후보도 같은 위반을 저질렀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과 252조 제 2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제96조 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칠곡군수 이상곤 예비후보(국민의힘)는 "깨끗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바르지 못한 쉬운 방법은 멀리하고 바른 정치와 깨끗한 지자체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어렵지만 바르고 깨끗한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수 예비후보는 백선기 현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무주공산'이 되며 현재 경북지역 중 두 번째로 많은 1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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