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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1구역, 지명경쟁입찰 방식 논란···조합장, 배임·횡령 혐의 경찰 조사

뉴스테이와 일반분양, 개발 방식에 갈등···지명경쟁입찰 '짬짜미' 의혹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4.28 12:16:40
[프라임경제] 감만1구역은 한강 이남 최대 재개발사업지로 꼽힌다. 9092세대 총사업비가 무려 4조원대에 이른다. 이곳 주민들은 개발방식을 놓고 뉴스테이(공공민간임대)와 일반분양으로 완전히 둘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다가 조합장마저 업무상 배임, 횡령 등에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다.

감만1구역 일반분양추진위(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 아파트값 상승으로 부산에 4개 중 3곳이 이미 뉴스테이 사업을 철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라고 말했다. 

감만1구역 전경. ⓒ 프라임경제

비대위는 "현재 감만1구역 뉴스테이 사업 조합은 그야말로 비리백화점과 같다"며 "조합장이 업체와 결탁하고 사업비를 빼돌린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은 지난 2020년에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비대위부터 고소, 고발로 인해 기소된 상태"라며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횡령 및 도시정비법 위반 등 총 7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임·횡령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 담당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진행상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이 조합장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는 용역업체와 공모해 약 240억 상당의 업무상 배임과 약 12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협력업체 계약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게 체결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인근 우암2구역이 7억5000만원, 감만1구역은 9배에 달하는 65억원에 계약했다. 용역비는 사업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시 불과 5개월 전에 설립(2016년 4월)된 자본금 300만원 업체와 45억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고 '허위 용역비 빼내기 수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합장이 철거업체 대표와 사전 결탁해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의 자료에 따르면 철거업체 G사와 이주관리 용역업체 F사 대표는 동일 인물이고, 감만1구역 사업 초기에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는 △정비구역변경지정용역(C업체) △세입자조사(D, E업체) △국공유지 무상양여업체(Y업체) 등 거액의 계약 체결한 협력업체들 주소지가 모두 서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비대위 측은 "지명경쟁입찰자끼리 경쟁하도록 해 조합원에게 더 비싼 용역비를 안겼다"며 "비리 근절을 위한 일반경쟁입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모든 용역업체를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1월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용역비 1억원 초과 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발표했다. 

하지만 감만1구역 조합은 2017년 1월 이사회 회의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안건을 통해 협력업체의 선정 방법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 밖에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 계약(45억), 변호사 업무용역 계약(45억), 철거 용역 계약(230억) 등 대부분 계약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며 "경찰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감만1구역 조합장 A 씨는 뉴스테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소송이 중이고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비대위 측 주장과 달리 이미 이주가 시작됐고, 정부가 정한 방침에 부합해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개발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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