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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퇴사 후 소음성 난청 산재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5.02 16:16:43
[프라임경제] "방직공장에서 일했었는데 귀가 잘 안 들려요. 산재가 될까요?"

청력이 저하되면 주위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고립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난청은 노화나 스트레스, 폭발음, 소음노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난청은 소음성 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폭발음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난청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난청으로 산재 절차가 진행 될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① 작업장의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일 것 ② 이러한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을 것 ③ 다른 원인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④ 한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소음이 85데시별 이상인 직종은 보통 광부 건설현장의 할석공 콘크리트공 방직공장 섬유제조 철강 금속 주조업 용접공 등 작업도구 등 작업현장 소음 측정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퇴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사업장이 폐업을 해 작업 현장 소음 발생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중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안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소음에 많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소음노출로 인해 평균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감소도 보다 크다고 다루며,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이염이나 다른 질병의 경우도 소음이 난청의 주된 원인임을 증명하게 된다면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처럼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신 경우, 3년 이상 일을 하셨고 소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면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가장 큰 특징으로 소음 노출이 중단이 되면 증상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청력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연령이 아닌 소음 노출이 영향을 미쳐서 난청의 악화 속도가 자연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안들린다고 하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안 들린다고 검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순음청력검사에서만 가능하며, 추가적인 검사인 ABR검사(뇌파검사) 및 다양한 검사를 통해 위난청(거짓난청) 여부를 판단해 위난청으로 판단될 경우는 불승인시 이의제기도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본인의 상태에 맞게 올바르게 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퇴직 후에도 산재가 가능한 것은 이전 칼럼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의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퇴직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소음발생정도, 고령의 경우 연령의 영향이 아닌 소음의 영향이 큰 것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인정받아야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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