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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생협병원 공사근로자, 실질적 소유자 공사비 지급 강력 항의

생협병원 실질적 소유자, 순천시장 출마 한것에 순천시민인 근로자 공사비 먼저 챙겨야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2.05.03 09:18:11

[프라임경제] "생협병원 실질적 소유주는 지금까지 6년이라는 긴세월 동안 수입이 수 십억원에 이를 것인데 정작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2일 오후 순천시장 현관앞에서 생협병원 공사 근로자 10여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순천시 조곡동 생협 병원을 공사한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공사비 약 12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일 오후 순천시장 현관앞에서 공사 근로자 1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前 김종태가 소유주 이자 건축 주로 당시 건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3개층 공사를 해 진행 하던중 자금난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됐고 경매로 인해 당시 공사 했던 공사자 및 업자들은 공사비 한푼도 못 받고 있어 지금 현재 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생협 병원 부지는 토지만 경매 진행된 사항이고 제시외 건물은 미등기로 경매금액 에 포함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당시 경락자는 21억에 상기 부지를 경매 받았다"며 "당시에 시공사를 통해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을 신청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유치권이 재판에서 받아 들여 지지가 않았다"고 의아해 했다.

또한 "더욱 이상한 일은 현장과 관계도 없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면서 경매를 진행 당시 그 유치권 행위자들로 인해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고 이는 유치권 자와 경락자 간 공모를 해 계획적으로 경매 방해해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지 않았은가"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 근로자들은 "당시 토지 경락 금액이 21억이라는 헐값에 낙찰 됐고, 경매 진행 또한 경매 당시 토지저당 은행과 단합해 경매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당시 토지주 김종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광양 농협 설정권 은행에서 당시 이자를 일부 내고 있었는데 경매 전 이자를 내러 갔더니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 담당자가 말하길 당시 경락자와 은행간에 상기 물건을 경매 진행하기로 결정나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며 그것은 당시 경매로 인해 은행과의 단합이 의심되고 지금의 생협병원을 만들게 됐다"고 각종의혹들을 제기했다.

이들은 "생협병원 소유주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된 임대료가 1년에 10억 정도이다"며 "현장에서 공사한 공사자 저희들은 억울하게도 공사 비는 공중에 분해 돼 건물 (제시외) 당시 공사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한 저의 들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생협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분께서 순천시민의 삶을 챙기시겠다고 순천시장을 출마 하셨다"며 "지금 저희도 순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순천시민의 삶을 챙기시려면 먼저 저희부터 챙겨 주시는 게 도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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