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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공매도 개선방향 '규제 vs 완화' 사이, 결과는?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2.05.09 13:57:42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수행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규제가 아닌, 개인 제한 완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이후 다시 매수해서 갚는 거래 방법입니다.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선 매도 후 매수해 수익을 얻으려면 본인이 매도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죠.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원인 '가' 업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 업체 주식이 실제 회사가치 대비 높게 책정돼 곧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증권사에 해당 업체 주식을 빌려 매도를 했습니다. 이후 이 주식이 실제로 7000원으로 하락했고, 다시 이를 저렴하게 매수해 증권사에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일정 금액 수수료를 제외하고, 1주당 3000원의 차익을 수익으로 얻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요. 방금 예시처럼 증권사를 비롯해 해당 주식을 보유한 제 3자에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하는 것을 '차입 공매도'라고 하죠.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매도를 한 후 이후 결제일 전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인데요. 국내의 경우 결제 일에 주식을 제대로 갚지 않는 결제 불이행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전면 금지됐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또 나눠집니다. 대차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외국 법인 등 기업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투자자라고 해도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연 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총 자산 1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아 해당 거래가 가능해지죠.

대주거래는 증권사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론상으로는 '개미투자자'들도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순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뒤따르죠. 바로 대여 수수료(이자)와 대여 기간 때문입니다.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기에 해당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되지만 개인에게는 상환기간 60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두 달이라는 시간 안에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공매도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40%인데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105%입니다. 부채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나눈 값인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보유 주식은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란 융자를 받아 매입한 주식 가격이 담보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담보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아도 반대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매도에 대해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본인 보유 주식이 아닌 빌린 주식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것부터 시작해 빌려주는 주식 보유자 입장에선 '내 주식이 떨어질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공매도로 주식을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떨어지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도 많았죠. 공매도 종목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도 생기지 않아 자연스럽게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의 차이점들은 개인들이 수익을 얻기 쉽지 않은 반면, 기관과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의 주식을 이용해 본인들 배을 불리고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락을 예상한 주식이 상승해 공매도 주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주식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다고 자문합니다. 우선 주식 시장 가격 효율성 제고를 꼽는데요. 주가 상승과 하락이 기업 관련 정보에 따라 신속하게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회사의 가치에 맞게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쉽게 풀이하자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게 될 실질적인 요인, 예를 들면 실적하락이나 다른 문제점이 발견돼도 보통 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산 주식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작정 팔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실제 주가가 그 기업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거품이 끼어버린 주가는 주식시장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죠.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매수와 매도가 확실시되기에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주식 가격이 조금씩 변화하는 가격의 연속성을 확보해 거품 낀 주식의 급락과 같은 위험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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