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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6·1 지방선거 대상 지역구 아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5.12 13:13:10

대법원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상직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발언을 한 것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어 1심과 2심에선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은 오는 1일에 실시되는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상이 아니다. 이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에서만 선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배임 사건 항소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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