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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제정된 병역특례제, 개선해야"

12일 안규백 의원 주최로 병역특례 개선방안 대토론회 진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5.12 16:35:13
[프라임경제] 국회에서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규백 국회의원 주최로 병역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역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를 주최했다고 전했다. = 박성현 기자

병역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에선 △김진표 국회의원 △강대식 국회의원 △이병훈 국회의원 △모종화 전 병무청장 △이남경 한국매니저먼트협회 국장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 △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박문언 KIDA 병영정책연구실장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BTS의 병역 문제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1973년부터 시행된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1973년 예술체육요원과 전문연구·산업 기능요원을 시작으로 보충역 및 병역특례제도가 시행됐다"며 "△병역판정검사 기준 변화 △저출생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병역특례제도 내 모호한 기준 및 적용상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전 병무청장은 헌법 39조1항을 강조하면서 "국방의무에 숭고한 의미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취돼야 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병역제도 및 보충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은 "현행 병역법상 존재하는 대체복무제도는 1970년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병역 문제로 국내·해외에서 활동이 어려워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며 "2022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 K-POP 등의 대중문화예술인도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병역법 제60조2항과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를 설명하면서 "해당 기준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인 대체복무제도에 편입시키는 기준으로 바꿔 조정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목소리는 병역을 공정하게 대해달라는 것이다"며 "원래 취지인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제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편입시켜 최대한 절정기에 활동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선 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보충역 및 대체 복무제도 폐지, 병역법 전부 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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