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 69건 법률안 의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5.16 15:35:29
[프라임경제]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엔 현행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전속성 요건 충족 미달로 인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돼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보다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로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 전후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예술인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치·관리토록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법률 간 중복 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금일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