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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2차 변론…종전 입장 되풀이

재판부 "다음 기일 무정산 합의 내용에 집중"…SK브로드밴드 "정산 미룬 것 뿐, 무상 아냐"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5.19 09:33:51
[프라임경제] 망 사용대가를 두고 상호무정산(빌앤킵)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은 유상이지만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며 무정산과 무상은 다른 개념"이라고 맞섰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여전히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 각 사


다만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이번 기일에서는 양사가 각자 입장을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형태로 쟁점이 나열됐으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하나의 쟁점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적용한 캐시서버 오픈커넥트(OCA)로 트래픽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넷플릭스는 ISP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주장하고 있는 빌앤킵 원칙은 동일한 계위의 사업자 끼리 성립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기본적인 업체의 형태 분류부터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저번기일과 이번기일 쟁점을 산정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의 쟁점에 집중이 안됐다"며 "다음 재판기일에는 무정산 합의에 관해서만 쟁점을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글로벌 ISP와 CP 간 망 사용료 유상 합의 사례가 있는지 △계약 당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유상성에 대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지에 대한 양측 입장과 진위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15일 5시 속행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상 상행위는 기본적으로 유상"이라며 "무상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쪽(넷플릭스)에서 입증을 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넷플릭스 측 한국 대리인은 "인터넷은 고속도로처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태국 유학생들이 네이버를 사용해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해서 네이버가 태국 업체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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