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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소상공인협회 "가맹점주에게 책임 일방전가, 보완책 달라"

환경부 "보증금제 시행 유예와 계도기간 부여 고려 중"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5.20 15:09:32

6월10일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는 좋으나, 보증금 제도에 드는 비용과 관리는 모두 점주 몫이기때문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6월10일부터 전국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점포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다. 소비자가 해당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 보증금인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의 일회용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연간 445억원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예측이다.

하지만 보증금제도 운영을 직접해야 하는 카페·베이커가맹점주들은 자영업자에게만 운영과 책임을 모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전국가맹점협의회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전면 유예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시행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상공인 가맹점주에게만 환경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현장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제도 시행시 가맹점들은 라벨비, 처리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보증금제도 시행을 유보하라"고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국민청원글을 게재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디야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때부터 자영업자가 봉인지… 할거면 나라에서 제대로 방법을 만들어줘야한다"며 "카페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보증금 관리, 재활용수거까지 떠맡가면 직원을 더 써야해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유예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간 계도기간 부여'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17일에 이어 오늘 20일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보증금제 운영에 대해 매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다음주 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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