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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2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경력 확인서 허위 판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5.20 15:50:06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에 진행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12분 동안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최 의원이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인 조원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 경력 확인서가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인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본인에 대한 보복·표적 기소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겸심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이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했으며 문서정리 및 번역 등을 보좌했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1심에선 누적활동 기재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고, 2심에선 복사 청소 잡무 등을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 모두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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