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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1일 시행 "유예 기간동안 방안 마련"

환경부-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2차 간담회 논의 결과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5.20 17:58:46

정부는 20일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로 6개월 가량 미룬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6월10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6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20일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로 6개월 가량 미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며 "유예 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6월10일부터 전국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점포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다. 소비자가 해당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 보증금인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일회용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보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보증금제도 운영을 직접해야 하는 가맹점주들은 자영업자에게만 운영과 책임을 모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반발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성종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를 압박하자 이같은 결론을 냈다. 성종일 의원은 "환경부에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제도는 2년 전 결정이 됐음에도 집권당의 요구가 나오자마자 정책을 유예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월1일부로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규제가 다시 시행될 때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요구해 환경부가 수용하면서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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