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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공법선정 문제 물의...사업 표류

"공고내용 중 2차 평가점수 고득점자가 선정돼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정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2.05.23 09:11:14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가 2015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국가지원 마리나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국제수준의 서비스 편의시설 등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공법선정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선박이나 보트가 접안하는 콘크리트 부잔교 시설. ⓒ 프라임경제

여수시를 포함해 전국 6개 도시가 선정된 이 사업은 15년 기준 약 780억원(국비 300억, 시비 479억원)이 드는 개발사업 중 300척 (해상 150, 육상 150) 해상계류시설 금액은 86억이 개발사업비로 책정됐다.

그 중 해상계류시설 콘크리트 부잔교 공법선정 과정에서 여수시는 지난 2020년 8월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 후 여수시 실수로 업체선정을 번복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공고 공법선정 평가 공고 기타사항에 1차 기관평가와 2차 위원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 1차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선정하고, 최종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 할 경우에는 2차 평가 고득점자 우선으로 선정 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B 업체와 M 업체 두 업체의 평가결과를 번복하면서 공고서에 명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공무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평가위원장을 통해 엉뚱한 M 업체를 선정업체로 발표했다.

2차 평가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한다는 여수시 공고. ⓒ 프라임경제

뒤늦게 여수시는 공고서를 검토하던 담당자는 평가결과 동점자인 경우 2차평가가 우선이므로 B 업체가 선정 됐어야 한다는 사실을 M 업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통보했으나 여수시 담당부서는 비밀보안유지가 필요한 업체선정 평가표를 순위가 바뀐 M 업체 대표에게 보여주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평가표는 평가위원의 개인정보와 평가내용이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해야 함에도 여수시는 업체 대표에게 평가표를 보여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부득이 평가표를 공개했어야 했다면 동점자 및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장소에서 보안유지 조건으로 제한적 열람 해야 하는데 여수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고 내용 중 2차 평가점수 고득점자가 선정돼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평가표를 보여주게 된 것은 순위가 바뀐 M 업체가 이의신청을 해 평가표를 보여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순위발표 후 지난 2년 동안 여수시는 업체선정을 하지 못하고 담당자는 엉뚱하게 "수사기관 핑계를 대면서 계류시설 선정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여수시가 행정 착오로 인한 업체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동안 여수시가 공고 발주한 여수시 웅천동 1874~1875-3번지 계류시설 사업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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