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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령 이유 임금피크제 무효"…노사 재협상 불가피

"연령 차별 금지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 위반"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5.26 14:10:24
[프라임경제] 합리적 이유가 아닌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경노사위 사무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시행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B 연구기관에서 2014년 명예퇴직한 A 씨는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그는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B 연구기관을 상대로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55세 미만 정규직 직원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떨어졌다. 하지만 되려 55세 이상 직원들의 임금만 감액됐다.

B 기관 측은 "임금 삭감 대신 근로자의 업무량이 감소하고 상시적 명예퇴직제도도 함께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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