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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40억원 횡령, 금융권 내부통제 '싱크홀'

모호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5.26 19:00:39
[프라임경제] 새마을금고는 40억원 가량을 횡령한 직원이 지난 4월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제2금융권에서도 동일 범죄가 터지자 금융권의 미흡한 내부통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송파구 소재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직원 A씨(5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예금이나 보험 상품에 가입된 돈을 빼돌리고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들의 금액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발생한 금융권 횡령 사건들은 장기간 돈을 빼돌렸음에도 이를 은행 측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공통점이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도 2012년 10월 돈을 처음 빼돌린 지 약 10년만에 밝혀졌으며, 이번 새마을금고도 30년을 넘게 근무한 직원이 16년에 걸쳐 횡령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에서 매년 1회 150명에서 200명 규모의 검사원을 투입해 전국 새마을 금고를 감사한다"며 “횡령이 적발됐어야 했는데 장기간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실토했다. 

이어 그는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 중앙회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내부통제에 미비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앞서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경우 "아직 내부통제가 구체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부서별 업무를 조사하고 있다"며 "워낙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업권별 유형별 금전사고 현황'과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 합산 ⓒ 프라임경제

 
횡령은 금융권에서 금액에 차이만 있을 뿐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금융권은 지난해 19건의 횡령·유용 사고가 일어났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강화를 재발 방지책으로 약속해왔다. 그런데도 올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횡령이 벌써 2건이나 발생해 금융권 내부통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사실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추상적인 것 같다. 내부통제는 인적 프로세스에 의한 것도 있고, 내부 절차에 대한 것도 있다"며 "어떤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행되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업점 같은 경우는 시제가 안 맞으면 마감도 안 되고, 본점에서는 결제도 2차·3차까지 거쳐서 진행하는 등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명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내부통제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사가 마련했는지 판별하는 기준도 불명확해 동일 제재를 맞은 두 금융사가 행정소송에서 승패가 갈리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금융당국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화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020년 6월29일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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