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고] 내 일(My job)의 주인공, 제대군인을 응원합니다.

 

장희승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5.27 11:17:48
[프라임경제]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일상이 하나 둘 활기를 찾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직장 내 모임도 생겨나고 있고 주말에 유원지로 나들이 하는 사람들, 청춘 남녀의 결혼식 풍경도 그렇다.

평범했던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 반 동안 멈춘 것 같았다. 다행히 국가적 대응에 의료관계자분들의 헌신과 온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길고 지루했던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고 있다. 

지역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석, 설 명절조차 '고향에 오지 마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가족 간의 만남조차 미루게 했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5월은 그래서 더 특별하다. 가족 간에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치유할 수 있는 보은(報恩)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도 곧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제한됐던 △취·창업 워크숍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Day) 행사 △상담 등이 현장에서 이뤄지면서 제대군인 회원들의 센터 방문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이 되는 자격은 5년 이상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사로 복무한 이력을 합산해 5년 이상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전역을 앞둔 중장기 복무자의 경우 국방전직교육원의 프로그램 참여를 준비하면서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에 함께 가입하면 연계해 취·창업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다. 또한 전역 후에는 센터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군인등록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센터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제대군인은 공무원보다 정년이 짧아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국방부는 2021년 업무보고에서 소령 정년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종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감과 소방경까지는 계급정년이 없고 연령정년이 60세까지라는 점에서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

45세 이하에서 계급정년을 맞는 제대군인들의 경우는 사회에 진출해서 제2의 직업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군경력을 인정해주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해주는 곳이 드물어서 많은 인원이 전역 후 3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군무원 시험준비에 매진하거나 그중 일부는 소방,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에 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 정부는 '병사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헌신한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다. 

필자는 이와 더불어 계급정년으로 인해 일찍이 사회로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45세 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함께 이루어지질 기대한다. 

숙련된 자원을 군 관련 직위로 재배치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안정적인 국방력 유지는 물론 군의 사기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5월에는 제대군인의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하길 소망한다. 

장희승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