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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학력 기재 선거법 위반"

남해종고→남해제일고, 부산산업대→경성대로 표기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5.28 17:56:30
[프라임경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학력 허위기재 논란을 빚은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하 후보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자신의 교육노선과 정책에 대해 줄곧 중도·보수 성향이라고 주장해왔다.

2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부서 검토와 조사를 거쳐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 포스터. ⓒ 연합뉴스

이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측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중앙선관위가 심의를 진행해왔고,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25일 오후 중앙선관위로부터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보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후보자의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당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하는데 하 후보가 현재 학교명만 기재해 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부산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중앙선관위의 통보 이후 소관 부서 조사를 거쳐 교육감 선거 나흘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그런데 이미 사전선거가 개시된 상황이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 후보는 1980년 초 남해종고, 1986년 부산산업대를 졸업했고, 이 학교는 1999년과 1988년에 각각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교명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배부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며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향후 하 후보가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 이상 벌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만일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당선 무효가 된다. 

선관위 측의 고발 결정에 대해 하 후보는 "학력 허위기재 의혹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논란일 뿐이고 상대 후보 측의 일방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앞서 부산시선관위에서 질의가 들어와 명칭이 바뀌기 전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게 맞다고 상세하게 소명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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