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민주당 "AI윤석열 활용·선거운동한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AI윤석열 통한 대통령의 후보 지지 영상…선거중립의무 위반 또는, 성명·신분 이용한 것"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5.31 13:29:29

민주당은 31일 AI윤석열을 활용한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를 고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가 AI윤석열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고, 남해군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본부는 "박 후보가 문자 및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AI윤석열 영상엔 남해인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국립문화관광 SOC 유치 추진을 언급하며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한다는 자막이 노출되고 있다"며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남해군을 위해 약속들을 지킬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AI윤석열이 대통령으로 가장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실제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에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이고, 일선 후보들이 대통령 허락 없이 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해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규포털에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을 안내하면서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질의회답엔 '딥페이크 영상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상 허용되는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3자가 후보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활용한 경우, 영상물 내용이 특정 후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에 해당되면 위반된 것이다'라고 게재돼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