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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의 LAW 포유] 배달 라이더 사고 산재보상 가능할까?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6.02 18:00:59
[프라임경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 거래가 익숙해지고, 외식 대신 집에서 배달을 시켜서 식사를 하거나 장을 보는 것도 배달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요즘은 직접 그 가게에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 업체의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방식을 대부분 이용하게 됐다. 

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을 시키기 때문에 주문이 간단하고 미리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장점 때문에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많은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달 라이더들은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배달을 완료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배달을 하다가 라이더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빠른 시간 안에 배달해야 하고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서 배달하는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사고가 잦아진 만큼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도 큰 사고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달려오는 택시에 추돌을 당해 결국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사고도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해 배달노동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행진을 하며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보호에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두 아이를 키우던 40대 여성 라이더가 배달 업무를 하던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에 이르렀다. 작년부터 배달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근로시간과 일정한 소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말한 트럭 사고로 인해 사망하신 라이더분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고 배달 라이더들의 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라이더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상이 되는지는 업무 중에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바로 전속성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를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한 사람은 산재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배달 라이더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데 특수 형태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 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에 따르면 22년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5만원 이상, 월 종사한 시간이 9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현행 산재보험법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아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보조사업장으로 구분한다. 앞서 말한 배달 라이더 사고 사례도 복수의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해오는 배달노동자들은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산재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돼 배달노동자들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라이더를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보았지만 이제는 노무제공자로 보게 됐으며, 가장 문제가 됐던 여러 배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게 됐다. 

따라서 월 소득과 노동시간의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한 '평균 보수'라는 개념을 적용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을 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고,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다.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처리를 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개정안을 따른다면 배달 노동자들의 폭넓은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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