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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병 산재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6.07 10:17:04
[프라임경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안장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산재가 될까요?"

정신질병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병은 뇌의 이상이나 전신상태 이상(약물투여, 호르몬계의 이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기질성 정신질병과 어떤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기능성 정신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산재로 인해 발생한 기질적 정신질병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정신과에 가기 전에 신체에 이상 증상을 느껴 다른 과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진술해 의무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추후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본인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산재가 됐는지나 업무와 관련해 인사사고 또는 중대한 사고 경험이 발생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 실수를 하고 △징계 △민사배상책임 △직장 내 인간관계의 현저한 악화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문제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퇴직을 요구 받거나, 직장내 심한 괴롭힘, 따돌림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업무관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개인적 상황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경우에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산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알코올 의존 여부 △본인의 성격 문제 △기존 질병 여부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본인 및 가족의 사망과 같은 주요 사건, 금전관계, 업무와 관련 없는 타인과의 관계 등이 문제 될 경우에도 산재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데 △본인 및 보험가입자 △동료근로자 진술 △직업력 △진료기록과 의사소견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확인 자료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및 직무 외적 스트레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 본인에게 기존의 질병이 없고,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직장 내에서 따돌림 및 폭언, 욕설 등 괴롭힘이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적인 상황이 정신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업무와 정신질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혀 산재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산재를 신청,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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