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손품발품] 검단 신도시 왕릉뷰 '입주 본격화' 향후 여파는?

철거 사실상 불가…선례 바탕, 법적 재정비 필요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6.08 13:16:30

대광로제비앙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입주를 개시했다. = 선우영 기자


[프라임경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 위기에 직면했던 '왕릉뷰' 3개 아파트가 본격 입주를 개시했다. 인천 서구청이 지난달 30일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에 대해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 입주를 허가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및 디에르트에듀포레힐(대방건설) 역시 별 무리 없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일 방문한 김포 대광로제비앙, 예미지트리플에듀, 디에르트에듀포레힐 3개 단지 사업지 일대 모두 막바지 공사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었다. 이중 가장 먼저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받은 대광로제비앙의 경우 이미 입주가 개시된 상황이다. 

단지 내 1층에 마련된 입주지원센터(주민공동시설)에는 입주예정자들이 그간 마음고생을 토로하듯 저마다 질문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이미 입주한 일부 주민들은 입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 탓인지 공원 놀이터에 앉아 아이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등 일대에 왠지 모를 활기가 느껴졌다. 

대광로제비앙 입주지원센터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했다. 아직 100세대(총 735세대)도 채 입주하지 못한 상태지만, 빠른 시일 내 전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입주지원센터 안내 현수막. = 선우영 기자


"지난해부터 지속된 문화재청과 갈등 때문에 입주 지연 혹은 최악의 경우 '철거' 리스크를 안은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아픔을 겪었다. 특히 철거 확정시 한 순간에 모든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서구청 결정으로 그토록 고대하던 입주가 현실로 이뤄졌다. 이곳에서 가족들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꿈이다." - 대광로제비앙 입주민 A씨(42세, 여)

일명 '왕릉뷰 단지'들은 그동안 문화재청과 극심한 갈등 탓에 '철거 위기'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문화재청이 공식 허가 없이 건설을 감행한 해당 단지들로 인해 '김포 장릉'이라는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며 논란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아파트 19개동(전체 44개동)에 있어서는 공사 중지 명령과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대응해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런 1차 법적 소송에 있어 법원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 결정이 사회 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런 법적 판단을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다. 일단 시작된 입주 이후에는 패소시에도 강제 퇴거가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시점을 앞당긴 조속한 입주를 통해 사태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본격 입주를 시작한 대광로제비앙을 필두로 예미지트리플에듀와 디에르트에듀포레힐 역시 빠른 시일 내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각각 6월과 9월 입주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예미지트리플에듀와 디에르트에듀포레힐도 완공을 앞두고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 중이다. = 선우영 기자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광로제비앙 입주로 나머지 단지들도 힘을 얻고 있다"라며 "이번 문제 해결을 비롯해 초·중·고교와 교통망, 각종 생활 인프라도 대규모 확충되고 있어 향후 일대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함께 건설사 대표 3명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송치 등 여전히 해결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다음 달 중 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송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사례 여파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외' 소문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심적으로 꽤나 부담스럽고, 최악의 경우 입주 후 퇴거나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련의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돼 입주민 재산이 지켜지길 바란다." - 대광로제비앙 입주민 B씨(45세, 여) 

물론 단지 입주 본격화 이후 소송 및 송치 결과 상관없이 사실상 퇴거나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더군다나 입주 완료시 소유권 주체가 입주민으로 바뀌는 만큼 법적 판단은 더욱 복잡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역시 앞서 판결과 확연히 다른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아 사실상 철거는 이뤄지기 힘들다"라며 "다만 이번 선례로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확실한 법적 재정비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재 '왕릉뷰 단지'들은 입주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며 사건 일단락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남겨진 법적 다툼 향방은 어떻게 전개될지, 나아가 이번 선례가 향후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