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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열린 하늘길' 현명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노하우

물품대금 원화결제 DCC 이용수수료 3~8%, 카드 뒷면 서명 확인 등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6.10 15:41:11
[프라임경제] 최근 코로나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이에 맞춰 인기 노선 위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죠.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해외 카드사용도 늘어난 이때,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겠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거주자의 신용·체크·직불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모두 30억6200만 달러(약 3조7883억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대비 19.6% 증가한 수치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지난 8일 정상화됐습니다. ⓒ 연합뉴스

이처럼 해외여행이 정상화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신용카드 사용도 이에 발맞춰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카드 사용 시에는 크게 △DCC 사전 차단 △카드와 여권 영문 이름 확인 △환율 하락세 따른 카드 사용 △카드 분실 시 대처 요령 등을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먼저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ynamic Currency Conversion, DCC)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편하게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한다는 점은 편리할 수 있지만, 이용수수료가 3~8% 붙죠. 

이러한 수수료 지불을 원치 않으신다면, 출국전 서비스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전 미리 차단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 카드결제 후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원화(KRW)로 표시되어 있다면 바로 취소한 뒤 현지통화 결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해외에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현명할 소비가 되겠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점은 출국 전 카드에 새겨진 영문 이름과 여권 영문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이 없어도 결제 거부를 당할 수 있으며, 여권 영문과 카드 영문이 다를 경우에도 결제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카드 뒷면 서명이 사용자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요즘 같은 환율상승세에는 상관이 없지만, 환율 하락세일 경우를 말합니다. 카드대금은 카드를 사용한 날이 아닌, 전표가 카드사에 매입되는 시점에 결정나기 때문에 해외결제는 환율 적용 시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이 하락세일 때 현금보다 카드를 활용해 결제하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결제가 가능한 셈이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카드는 이용이 즉각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분실한 경우에는 빠른 신고만이 답이 되겠죠. 

아울러 카드사별 제공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회사는 고객의 출입국정보를 제공 받아 입국 이후에 신청되는 해외결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드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전혀 없죠.

또한 평소에 사용하는 카드에 대해 '결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곧바로 알림이 돼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카드사들은 해외여행 전 사용내역 알림서비스 신청을 추천하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시대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또 가고 있습니다. 막상 해외여행지 가서 생기는 걱정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현명한 카드 소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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