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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서빙·배달"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 강남3구 달린다

세븐일레븐 '실외 자율주행 로봇 편의점 로봇배달' 국비지원 실증사업 참여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6.13 11:22:08
[프라임경제] 강남·서초·송파 지역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만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수요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에 뉴빌리티와 함께 참여한다.

세븐일레븐은 뉴빌리티와 함께 이번 정부 주관 실증사업 참여 기관으로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도심지 편의점 로봇배달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심화 테스트 준비에 나선다. 뉴빌리티는 롯데벤처스의 스타트업 펀드투자 우수기업으로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이다.

세븐일레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수요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에 뉴빌리티와 함께 참여한다. ©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과 뉴빌리티는 차세대 근거리 배송 서비스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왔다. 지난해 8월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곧바로 서초아이파크점에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를 도입하고 근거리 배달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영에 나섰다. 

점포 인근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 지역을 대상으로 최초 1대에서 3대까지 운영대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한 점포에서의 다수 로봇 운영 모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배달로봇 뉴비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도심 내에서 뛰어난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준다. 복잡한 도심이나 비, 눈 등이 오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배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제 세븐일레븐은 1점포 & 1로봇, 1점포 & 다수 로봇 테스트를 넘어 다수 점포에서 다수 로봇을 활용한 근거리 배달 서비스 모델에 도전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서초아이파크점에서 진행해 왔던 자율주행 로봇 배달 테스트 운영은 종료됐다.

세븐일레븐은 뉴빌리티와 함께 실증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올해 4분기부터 다수 점포 & 다수 로봇 운영 테스트를 시행한다. 이번 테스트는 실증사업의 1단계로서 수행 기간은 12월까지 총 3개월이다.

세븐일레븐은 강남·서초·송파 지역 중심으로 배달 수요가 꾸준하고, 로봇 주행 환경 등 테스트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3개 점포를 선정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는 총 3대가 투입된다.

박서영 뉴빌리티 사업개발담당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편의점 경영주와 고객들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봇배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세븐일레븐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심지역 편의점 라스트 마일 구간의 배송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배민)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와 테헤란로 일대에서 로봇 서빙·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 8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에 우아한형제들 컨소시엄의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무역센터와 테헤란로 일대에서 서빙로봇, 배달로봇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로봇 배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서빙, 배달 등 여러 로봇 서비스를 한 곳에서 동시에 구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서빙 로봇과 실내 D2D(Door to Door) 로봇배달 서비스를 투입한다. 오는 8월 서빙 로봇 '딜리S'를 선보이고, 오는 10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실내 D2D(Door to Door) 로봇배달 서비스를 출시한다. 오피스에서 배민 앱으로 코엑스몰 내 식음료 매장 음식을 주문하면 '딜리 타워'가 배달하는 방식이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배달서비스실장은 "우아한형제들이 그동안 쌓아온 서빙/실내/실외배달 로봇 서비스 경쟁력을 서울 대도심 속 랜드마크에서 구현해 국민들께 선보이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이 자율주행로봇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규제에 막혀 일부 지역에서만 실증되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제한되고, 무게가 30kg 이상이면 공원 출입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증특례를 받아 제한된 지역에서만 실증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자율주행로봇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듣고 신속한 규제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미국·일본·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로봇을 활용한 배달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주행로봇이 아직 보도를 통행할 수 없고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실증사업만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주행로봇 분야는 미래 배송사업의 핵심일 뿐 아니라, 순찰·방역·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라며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현행법을 개정하고, 로봇 1대당 현장 요원이 1명씩 동행해야 하는 과도한 실증 부가조건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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