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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헬스케어 펀드 '하나은행 80%' 배상 결정

하나은행, 분조위 결정 적극 수용·손해배상 노력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6.13 15:10:1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은 13일 금감원 앞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100%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국사모펀드공대위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년 10월26일부터 2019년 9월23일까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이 중 14개 상품에 대한 1536억원이 전액 환매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개인 444명 등 다수 투자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분쟁조정 신청은 이날까지 총 10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신청은 105건에 달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날 분조위는 이와 관련해 부의된 2건을 하나은행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했다. 

우선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먼저 투자자 성향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고객이 펀드에 가입한 이후 사실과 다르게 투자자 성향을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고 △공통가중비율 30% △안내 부정확 등 기타사항 10% 등을 더해 손해배상비율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아울러 다른 1건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날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로 인해 손해 입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을 적극 수용해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적극적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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