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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불법 공매도 90% 외인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 위반 주식수 3억800만주, 부과 과태료 115억원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6.13 15:07:24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정문 의원실

[프라임경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위반자 10명 중 9명이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2010~2022년 4월)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위반자 127명 중 119명(93.7%)이 외국인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5년간(2017~2022년 4월)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에서 외국인 비중이 70% 전후인 것을 고려 시, 불법 공매도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 점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매우 소극적이란 방증"이라 지적했다.

공매도는 증권의 가격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무차입 공매도), '증권을 차입'해 매도(차입 공매도)한다.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 전에 해당 증권을 차입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 이정문 의원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공매가 반복 중"이라 꼬집었다.

실제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인한 위반 주식 수량은 약 3억800만주였으며, 가장 큰 위반 사례는 올해 2월 국내기관이 SK() 등 939개사 1억4000만주 대상 중과실로 불법 공매도를 행해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은 전면 재개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외국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개인 공매도 차입 담보 비율 인하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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