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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관세 0% 적용…물가 안정 총력전

오는 7월까지 식용유·돼지고기 수입가격 인하 효과 볼 수 있도록 점검 예정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6.13 18:09:37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에는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산 돼지고기.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줄이기 위한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는 식용유·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입·공급업체 가격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실수요업체에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001680), 롯데푸드(0022270), 사조오양, CJ제일제당(097950), 에쓰푸드 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롯데마트(023530) 등 주요 유통사가 참여했다.

농식품부 측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니라 다른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관세법 개정 즉시 늦어도 6월 말~7월 초부터 현장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니 협회 및 주요 업체에서 널리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캐나다, 멕시코산 냉장 삼겹, 목살 등의 경우 기존에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있는 만큼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인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육가공 원료육 역시 현재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관세 인하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할당관세로 인한 최종적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수입 돼지고기 가운데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산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캐나다 △멕시코산에는 현재 각각 8.6~9.6%, 22.5~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적용 △커피·코코아원두 부가세 한시 면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 면제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밀가루 가격 안정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식품 가공업체 원료 매입자금 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한시 상향 등 10대 과제를 통해 물가 안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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