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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건설 교회 상대로 '공사현장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 씩의 간접강제금 포함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6.14 16:26:33

지난 8일 부산 동래구에 자리한 온천00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교회 신도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세정건설(대표이사 정근)이 14일 온천제일교회(대표자 홍석진 목사)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30일 교회 측이 경호·보안업체를 고용하고 부산 동래구 소재 온천제일교회 신축현장을 점거하면서 세정건설 측 공사인력의 출입이 제한돼 왔다.

세정 측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교회 측이 착공 후 무려 208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해 공사기간이 대폭 늘었고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에 다툼 △용역업체를 통해 세정건설의 재산권을 전면적 제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물적 손해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세정건설 측 안전관리자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담당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교회 측으로부터 입구를 봉쇄당해 돌아가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세정 측은 "교회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대해 출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적자시공을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공사계약금액이 평당 354만원으로 턱없이 낮은 데다 208차례에 걸친 교회 측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장마철을 고려하면 공사장 현장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부득이 교회 측을 상대로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온천제일교회 신축공사 현장에는 세정건설이 설치한 타워크레인, 형틀, 컨테이너 박스 등 각종 건축 기자재와 서류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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