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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LAT 40% 자본인정 '구세주 or 필요악'?

금리 상승기 필수라면, 10년 RBC 비율 "변별력, 의미 없다"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6.14 18:16:18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가 최악을 나타내자, 금융위원회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을 지급여력(RBC) 비율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내년 새로운 IFRS17 적용 시 없어지는 6개월 시한부 정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우량 보험사들과 관리를 못한 보험사 간 변별력만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RBC 비율 유지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AT 잉여액의 40%까지 RBC 비율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LAT 활용 제도는 2분기 회계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LAT 잉여액의 가용자본 인정이 적용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자본증가로 반영돼 RBC비율 하락을 보완할 수 있다.

◆ 금융위 완충안 적용 시 대부분 '긍정적'

지난 9일 KB증권은 '보험사 RBC 하락에 대한 당국의 완충방안' 리서치를 발표하면서 "최근 금융위원회의 LAT 잉여액 RBC 비율상 가용자본 인정으로 인해 커버리지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평균 16.9%p 상승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2022년 1분기 보험사 RBC 비율에 금융당국 완충방안 적용 시 RBC 변화. = 황현욱 기자

KB증권이 당국 완충방안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246→273%) △한화생명(161%→194%) △동양생명(190%→207%) △신한라이프(256%→265%) △하나생명(171%→189%) △DGB생명(109%→170%) 등 대다수의 보험사들 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상회했다고 전했다. 이는 1분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DB생명의 경우엔 LAT 잉여액 40% 인정해도 147%(기존 139%)를 기록하며 금융당국 권고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삼성화재(271.3%→298%) △현대해상(190.7%→200%) △DB손해보험(188.7%→197%) △메리츠화재(178.9%→208%) △한화손해보험 (122.8%→188%)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완충방안 적용결과는 보험사가 공시하는 매도가능증권 계정의 채권 평가손익만 반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권평가손실 규모는 상기 산출수치대비 더 클 것"이라며 "RBC 비율 개선 효과 역시 상시 수치대비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도 RBC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제거될 것"이라며 "LAT 잉여액 40%에 해당하는 수치가 매도가능증권 채권평가소실 대비 월등히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당국 입맛대로 '완충방안', 10년 RBC비율 "부정?" 

하지만 이번 완충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6개월짜리 시한부 정책을 펼쳐 보험사들의 편의를 봐줬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워져 변별성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금융위의 완충방안으로 보험사들의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워 변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연합뉴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완충방안은 그동안 당국 정책에 맞춰 회계를 관리해 온 우량 보험사들과 관리가 안 된 보험사 간 변별력을 없애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이 없었으면 완충방안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 상 완충방안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새로운 제도를 강화시켜 실질적으로 회사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RBC 제도는 10년 이상 유지해 온 제도"라며 "완충방안 하나로 그간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원래 제도는 금융당국의 권한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이번 완충방안은 지난 10년 이상 유지해온 RBC 제도의 연속성을 떨어뜨린 면은 있다"며 "일단 내년에 도입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완충방안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보험사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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