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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차별' 비율은 LG유플러스·과징금은 KT 1위

방통위 "경품 차별 정도가 심한 경우는 가중을 해 종합적으로 판단"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6.15 16:15:29
[프라임경제] "인터넷·유료방송·모바일 상품 결합 시 6개월 30% 요금 할인, 인터넷 단품 계약 시 한 달 OTT 이용권 제공"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송통신 사업자가 신규 가입자와 재약정 가입자·결합 상품 가입자와 단품 계약자 등 고객에 경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 같은 차별적 경품 제공을 가장 많이 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032640)였지만, 이에 따른 과징금은 KT(030200)에 가장 많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방통위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였으며 LG유플러스가 53.6%로 가장 높았다.

예컨대 이들이 전체 가입자에 제공한 경품의 평균 금액이 만 원이었다면, 어떤 가입자에는 1만1500원 이상의 경품을, 어떤 가입자에게는 8500원 미만의 경품을 제공한 횟수가 많았다는 얘기다.

KT는 위반 비율 51%로 적은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017670) 40% △LG헬로비전(037560)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053210) 20.3%로 집계됐다.

반면 과징금은 KT가 49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하한 15%가 아닌 30%를 초과했던 등 경품 차별 정도가 심한 경우는 가중을 해 (과징금을)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KT가 경품을 지급한 가입자 표본이 더 많아 모수가 되는 매출액이 더 컸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높은 이유를 차별 정도가 컸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에는 KT에 비해 약 13억원 적은 36억3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신규 가입자와 재약정 가입자 간 경품 차별도 상당했다. 사업자들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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