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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임대료 감면 조치 6개월 연장…한숨 돌린 면세업계

올해 12월말까지 추가 연장…총 3566억원 지원 효과 기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6.15 17:09:07
[프라임경제] 다음달 종료 예정이었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되면서 면세업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국제선 항공수요가 2019년 동월 대비 87.3%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최근 국토부가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말 중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해 감면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1일부로 감면조치가 종료된다. 국토부는 이번 6개월 연장으로 총 3566억원의 관련 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사진은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 신라면세점


국토교통부는 공항상업시설 면세 사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20년 6월부터 공항상업시설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하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2599억원을 지원해왔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8384억원을 지원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6개월 연장으로 총 3566억원의 관련 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종료 예정이던 공항시설 임대료 감면 조치가 연장되면서 면세업계도 한숨 돌리게 됐다. 

현재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입점한 신세계·롯데·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 등 8개사가 납부하는 면세점 임차료 총액은 매출연동방식에 따라 80억원 수준으로, 만약 고정임대료로 전환되면 400억원에 육박한다.

면세업계는 임대료 감면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해왔다. 실제 면세 4사는 올 1분기 실적이 악화됐다. 롯데면세점은 올 1분기 매출 1조2464억원, 영업손실 753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매출 7721억원에 21억 영업손실을 나타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140억원 적자를 냈다. 신라면세점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비 70% 줄은 127억원에 그쳤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 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감면 조치를 추가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해준 조치에 감사하다"라며 "면세점이 활성화돼 관광산업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상회복과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이었던 국내 면세점들은 급증하는 여행 수요에 맞춰 영업시간을 일제히 연장하고 내국인 혜택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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